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3-22 17:50 댓글0건첨부파일
- [붙임]_2018년_사회적경제_소공인_혁신성장_지원_모집_공고.hwp (42.0K) 85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3-22 17:50:09
- 사회적경제_소공인_혁신성장_지원_사업설명회_자료.pdf (1.4M) 16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3-22 17:50:09
관련링크
본문
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안내
가. 사 업 명 :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
나. 지원규모 : 업체당 1억원 한도 지원(정부지원금 80%, 자부담 20%)
다. 지원대상 : 사회적경제 소공인* 20개 업체
*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분야 자활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
라. 모집기간 : ‘18년 2월 12일(월) ~ 3월 30일(금)
마. 신청방법 : 온라인(e나라도움) 신청·접수(http://www.gosims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