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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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8-07 19:55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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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개정개요('18.7.24. 시행)
개정사유 :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
주요내용 : 사회적경제기업* 중 취약계층을 30%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,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확대(2천만원→5천만원)
* 수의계약 대상기업 : 인증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
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(고시 제2018-49호, '18.7.24.)
대상 | ·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| ||||||||||
취약계층 고용비율 | · (전체 취약계층근로자/전체 유급근로자) × 100 | ||||||||||
근 로 자 인정기준 | 유급근로자 기준 | ·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※ 예) 발급신청(2018.07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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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근로자 | 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| ||||||||||
※ 취약계층 대상 : 저소득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 피해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 대상자, 범죄구조피해자, 기타 | |||||||||||
기타 | ·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|
증명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80일
증명서 발급일 :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
증명서 발급기관
-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: 사회적기업진흥원(시스템 발급)
- 자활기업 : 중앙자활센터 / 마을기업 : 시도 마을기업 담당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