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2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모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3-23 09:59 댓글0건첨부파일
- [첨부1]공고문2023년2차자활기업창업자금지원안내.hwp (115.5K) 27회 다운로드
- [첨부2]2023년자활기업창업자금신청안내.hwp (422.5K) 6회 다운로드
- [첨부3]2023년자활기업창업자금신청서식.hwp (81.5K) 11회 다운로드
관련링크
본문
□ 문의: 황보경 차장(055-602-1635)
□ 지원대상
○ (2차) [‘22년 10월 1일∼‘23년 6월 30일] 기 창업*(예정)한 자활기업
* 창업일자는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며, 창업예정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 이후 비용집행 가능
○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운영 후 신규 자활기업(자립형)을 창업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
○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소속되었던 다수의 지역자활센터 중 대표 기관 1개소에서 신청
※ ‘사회형 자활기업’ 및 ‘이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으로 구성된 (전국)광역자활기업’, 재인정 기업은 신청불가
○ (신청제한) 자활기업 창업 후 연간 공고일정 내(신청대상 기간 내)에서만 신청, 1회 지원 원칙. 기 선정·지원된 자활기업의 경우 재신청 불가
- (신청제한 예외) 창업 후 신청대상 기간 내 창업자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사전에 개발원의 승인을 받은 기업
※ 1회 신청하였으나 심사에서 불승인된 자활기업이 창업 후 공고일정 내 신청대상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재신청 가능.
□ 지원내용 ※ ①, ②에 대해 각각 신청 가능
○ 자활기업 창업자금(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금액 결정)
① (운영자금) 창업에 필요한 제반비용 최대 1억원 이내
①-1 (조기창업인센티브) 사업단 운영기간 24개월 미만(사업단 개시일~자활기업 인정일까지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)으로
조기 창업한 자활기업에 한해 지원금액(운영자금)의 30% 이내 추가지원
※ 조기창업자금 상한액 : [기업별 운영자금 신청 상한액] 내 신청액 × 0.3
② (임대보증금) 자활기업 점포 임대보증금 최대 3억원 이내
- 월 임대료 신청 불가(운영자금으로 신청가능)
※ 편의점 예치금 등 반환성 금액의 경우 신청 가능(반환성 금액 확인가능 서류(계약서 사본 등) 필수 제출)
③ (근로유지성과금) 6개월, 12개월 근로유지 최대 200만원(각 100만원)
- 참여자에게 지급
- 자활기업인정일 기준
- 창업 당시 구성원(수급자 및 차상위자)만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