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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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2-02 09:02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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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활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귀 협회 및 지역자활센터, 자활기업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.
2.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-429(2023. 2. 1.)호 관련
3.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본 센터에서는 자활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자활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2023년 1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가. 목적 :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기업 지속가능성 향상
나. 지원대상 : ‘22년 8월 1일~'23년 2월 13일 기 창업(예정)한 자활기업
다. 지원내용 : 자활기업 창업자금(운영자금 및 임대보증금)
라. 추진일정
| 1차 | 2차 | 3차 | 4차 | 5차 | 6차 |
사업신청 | 1.31~2.13 | 3.27~4.10 | 5.26~6.12 | 7.14~7.31 | 9.1~9.15 | 10.27~11.13 |
서류검토> 현장실사> 서류심사 | 2.13~3.06 | 4.10~5.02 | 6.12~6.30 | 7.31~8.14 | 9.15~10.10 | 11.13~12.01 |
선정결과 통보 | ~3.06 | ~5.02 | ~6.30 | ~8.14 | ~10.10 | ~12.01 |
약정체결 등 | 3.06~3.13 | 5.02~5.10 | 6.30~7.07 | 8.14~8.21 | 10.10~10.16 | 12.01~12.08 |
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원 | 3.13~3.20 | 5.10~5.17 | 7.07~7.14 | 8.21~8.28 | 10.16~10.23 | 12.08~12.15 |
신청대상 (자활기업 인정일 기준) | 22.08.01- 23.04.30 | 22.10.01- 23.06.30 | 22.12.01- 23.08.31 | 23.02.01- 23.10.31 | 23.04.01- 23.12.31 | 23.06.01- 24.02.29 |
※ 선정결과는 자활정보시스템 및 각 기관 이메일을 통해 안내
마. 제출서류 : 공고문 참조
바. 신청방법 : 자활정보시스템(17시까지 제출완료)을 통한 신청 후 관련서류 제출
사. 문의 : 사업지원팀 황보경 차장(055-602-1635)
붙임 1. (공고문)2023년 1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안내 1부
2. 2023년 1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신청서식 1부
3. 2023년 자활기업 창업자금 신청안내 1부
4. 1차 웹포스터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