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3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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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5-25 10:47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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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가. 목 적 :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기업 지속가능성 향상
나. 지원대상 : ‘22년 12월 1일~'23년 8월 31일 기 창업(예정)한 자활기업
다. 지원내용 : 자활기업 창업자금(운영자금 및 임대보증금, 근로유지성과금)
라. 추진일정
※ 선정결과는 자활정보시스템 및 각 기관 이메일을 통해 안내
마. 제출서류 : 공고문 참조
바. 신청방법 : 자활정보시스템(17시까지 제출완료)을 통한 신청 후 관련서류 제출
사. 문 의 : 황보경 차장 (055-602-1635, gpsc2013@kdissw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