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키움통장Ⅱ 선정기준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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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1-21 17:18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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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 : 055)602-1623, 602-1630
지원대상
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(비수급 가구)
2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충족
3.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
4. 가구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%의 60% 이상 충족
단위: 원/월
구 분 | 기준 중위소득 | 소득하한 <기준중위소득50%의60%> (기준:근로.사업소득) | 가입기준 소득상한 <기준중위소득의50%> (기준:소득인정액) | 유지기준 소득상한 <기준중위소득60%> (기준:근로.사업소득) |
1인가구 | 1,624,831 | 487,449 | 812,416 | 2,147,411 |
2인가구 | 2,766,603 | 829,981 | 1,383,302 | 2,147,411 |
3인가구 | 3,579,019 | 1,073,706 | 1,789,510 | 2,147,411 |
4인가구 | 4,391,434 | 1,317,430 | 2,195,717 | 2,634,860 |
5인가구 | 5,203,849 | 1,561,155 | 2,601,925 | 3,122,309 |
6인가구 | 6,016,265 | 1,804,880 | 3,008,133 | 3,609,759 |
※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으로 선정기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.
▶한부모가정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
▶자활근로나 공공근로, 노인일자리/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제외
접수처
▶신청인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지원조건
▶적립된 금액(본인적립금, 정부지원금)은 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됩니다.
▶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·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 하는 경우,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(교육 연2회 필수) 할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.
▶사업 참여기간(3년)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.
-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,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)
사용용도
▶주택구입· 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 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,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