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「사업장 환경 및 센터 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제 2차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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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4-22 15:29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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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명
- 2024년 제2차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 지원 사업
나. 사업목적
- 작업장 공간 부족, 노후시설 등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으로 사업 효과성 등 향상
- 노후화된 지역자활센터 개·보수를 통해 참여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
다. 신청대상
- 전국 자활센터* 및 자활근로 사업단
* 전국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
라. 지원내용
- 지역·광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대상 사업 안정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, 자산취득비, 임대보증금 지원
-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등 상이
| 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 ||
센터 시설 개선 | 지역·광역 자활센터 | 1개소당 운영비 최대 5천만원(3년 한도액) 이내 지원 | - | ||
사업장 환경 개선 | 자활 근로 사업단 | 기존 사업단 | 1개소당 운영비 및 임대보증금 각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| 매칭 필수 | |
신규* | 일반 | 1개소당 운영비 및 임대보증금 각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| |||
청년자립도전사업단** | 1개소당 운영비 및 임대보증금 각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| 매칭 제외 |
* 신규사업단: 당해연도 지자체를 통해 승인된 사업단으로 사업 승인에 따른 지자체 공문 제출 필수
**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한해 1센터당 신규사업단 지원 한도액 초과 지원 가능
마. 지원요건
- 중앙자산키움펀드 : 지역자활센터 자체부담(국고제외*) 1 : 0.5 이상 매칭 필수**
* 관할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자활센터 운영비, 자활근로 사업비
** 매칭은 자활근로 사업단 신청 건에 한함(지원내용 항목 참고)
- 지역자활센터 자체부담금은 활용하고자 하는 재원* 혼합하여 매칭 가능
* 국고(센터 운영비, 사업단 사업비)를 제외한 자활기금, 지역자활사업지원비, 기타 후원금 등
- 지방자치단체(시·도, 시·군·구) 자활기금 추가 매칭 가능
- 매칭금도 반드시 동일 사업 기간 내 교부 및 사용되어야 함
바. 공모기간
- 2024.04.22.(월)~2024.05.10.(금) 18:00까지
문의: 황보경 차장(055-602-16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