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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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7-23 11:24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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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590호
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「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 및 「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7월 23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1 |
| 지정 절차 |
ㅇ (공모일정) ’21. 7. 23 ~ 8. 16 (25일간, 공휴일 포함)
ㅇ (공모방안)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
ㅇ (신청·접수)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제출
*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,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
ㅇ (심사절차)
공고 및 신청 접수 | ⇨ |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* | ⇨ | 지정심사 소위원회 | ⇨ | 지정심사 위원회 | ⇨ | 지정 완료 |
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| 진흥원,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| 복지부, 진흥원 등 | 복지부 | 복지부 | ||||
(7.23.~8.16.) | (8~9월) | 9월 중 | 9월 중 | 10월중(예정) |
*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,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‘현장조사’ 실시
2 |
| 지정결과 발표 : 2021년 10월(예정) |
ㅇ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
*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3 |
| 지정기간 : 지정서 발급일부터 ‘3년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