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(경상남도 공고 제2016-160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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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2-22 17:11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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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입니다.
2017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■ 경영안정자금
❍ 지원규모 : 상반기 1,500억원(연간 2,500억원)
※ 조선협력업체, 영세기업(연간 매출액 8억원 이하 기업) 지원 포함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주된
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
-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
시내버스·시외버스·마을버스·농어촌버스·택시 업체(법인)
-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·연구개발업
-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〈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〉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(NEP) 인증업체
-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·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
- 녹색사업·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
- 신·재생에너지 전문업체
-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
- 제조관련 서비스업(도로화물·해상운송업, 보관 및 창고업, 화물포장업, 폐기물처리업)〈한국표준산업분류 493, 501, 521, 52992, 382에 해당〉
❍ 지원조건
- 대출한도 : 업체당 4억원 이내
▪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 1/2 범위
▪1억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 미적용
▪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최대한도 1억원
- 대출금리 :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- 이차보전 : 일반기업 1.5%/년, 우대기업 2.0%/년
◎ 우대기업 : 여성‧장애인‧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‧신재생에너지‧녹색인증‧일자리창출우수 기업, 조선협력업체, 기업트랙‧하이트랙 참여기업
- 상환기간 : 3년(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)
- 조기상환 :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(대출은행과 협의)
- 대출기한 :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(연장불가)
❍ 지원범위(자금의 용도) - 대환용도 사용금지
- 기술개발,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
- 원자재‧부자재 구입비, 노임지불대금
-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■ 시설설비자금
❍ 지원규모 : 상반기 1,000억원(연간 2,000억원)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
-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
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, 건축허가일부터
2년(건축신고일부터 1년)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
-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
❍ 지원조건
- 대출한도 : 업체당 10억원 이내(기자금 지원승인액 포함)
▪ 외국인투자기업(500만불 이상 투자) : 20억원 이내
▪ 나노·항공 국가산단 입주업체 : 30억원 이내
- 대출금리 :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- 이차보전 : 일반기업 1.5%/년, 우대기업 2.0%/년
▪ 우대기업 : 이노비즈‧벤처‧경영혁신‧장애인고용‧녹색인증‧외국인투자‧도내이전‧일자리창출우수 기업, 조선협력업체, 기업트랙‧하이트랙 참여기업
- 상환조건 : 5년(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)
- 조기상환 :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(대출은행과 협의)
- 대출기한 :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취급완료
(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)
❍ 지원범위(자금의 용도)
- 공장 신축·증축·개축 자금
- 생산성 향상, 시험·검사·분석, 정보화,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·장치 구입비
-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설비(컨트롤러, 자동제어시스템 등) 자금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2017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■ 경영안정자금
❍ 지원규모 : 상반기 1,500억원(연간 2,500억원)
※ 조선협력업체, 영세기업(연간 매출액 8억원 이하 기업) 지원 포함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주된
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
-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
시내버스·시외버스·마을버스·농어촌버스·택시 업체(법인)
-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·연구개발업
-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〈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〉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(NEP) 인증업체
-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·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
- 녹색사업·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
- 신·재생에너지 전문업체
-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
- 제조관련 서비스업(도로화물·해상운송업, 보관 및 창고업, 화물포장업, 폐기물처리업)〈한국표준산업분류 493, 501, 521, 52992, 382에 해당〉
❍ 지원조건
- 대출한도 : 업체당 4억원 이내
▪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 1/2 범위
▪1억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 미적용
▪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최대한도 1억원
- 대출금리 :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- 이차보전 : 일반기업 1.5%/년, 우대기업 2.0%/년
◎ 우대기업 : 여성‧장애인‧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‧신재생에너지‧녹색인증‧일자리창출우수 기업, 조선협력업체, 기업트랙‧하이트랙 참여기업
- 상환기간 : 3년(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)
- 조기상환 :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(대출은행과 협의)
- 대출기한 :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(연장불가)
❍ 지원범위(자금의 용도) - 대환용도 사용금지
- 기술개발,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
- 원자재‧부자재 구입비, 노임지불대금
-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■ 시설설비자금
❍ 지원규모 : 상반기 1,000억원(연간 2,000억원)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
-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
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, 건축허가일부터
2년(건축신고일부터 1년)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
-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
❍ 지원조건
- 대출한도 : 업체당 10억원 이내(기자금 지원승인액 포함)
▪ 외국인투자기업(500만불 이상 투자) : 20억원 이내
▪ 나노·항공 국가산단 입주업체 : 30억원 이내
- 대출금리 :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- 이차보전 : 일반기업 1.5%/년, 우대기업 2.0%/년
▪ 우대기업 : 이노비즈‧벤처‧경영혁신‧장애인고용‧녹색인증‧외국인투자‧도내이전‧일자리창출우수 기업, 조선협력업체, 기업트랙‧하이트랙 참여기업
- 상환조건 : 5년(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)
- 조기상환 :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(대출은행과 협의)
- 대출기한 :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취급완료
(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)
❍ 지원범위(자금의 용도)
- 공장 신축·증축·개축 자금
- 생산성 향상, 시험·검사·분석, 정보화,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·장치 구입비
-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설비(컨트롤러, 자동제어시스템 등) 자금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