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자산키움펀드 「2024년 1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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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1-31 09:55 댓글0건첨부파일
- 2024년 1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안내.hwp (45.5K) 6회 다운로드
- 2024년 자활기업 창업자금 신청서식.hwp (84.0K) 5회 다운로드
- 공고문1차 창업자금 지원 안내.pdf (792.9K) 3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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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가. 목 적 :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기업 지속가능성 향상
나. 지원대상 : ‘23년 8월 1일~'24년 4월 30일 기 창업(예정)한 자활기업
다. 신청대상 : 기 창업(예정)한 자활기업 소관 지역자활센터
라. 지원내용 : 자활기업 창업자금(운영자금, 임대보증금, 근로유지성과금)
마. 추진일정
구분 | 1차 | 2차 | 3차 | 4차 | 5차 | 6차 |
사업신청 | 1.30~2.13 | 3.27~4.11 | 5.29~6.12 | 7.22~7.31 | 9.05~9.20 | 10.31~11.13 |
서류검토> 현장실사> 서류심사 | 2.13~3.06 | 4.11~5.03 | 6.12~6.28 | 7.31~8.14 | 9.20~10.10 | 11.13~11.29 |
협약체결 등 | 3.06~3.13 | 5.03~5.13 | 6.28~7.08 | 8.14~8.21 | 10.10~10.16 | 12.02~12.09 |
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원 | 3.13~3.20 | 5.13~5.20 | 7.08~7.12 | 8.21~8.28 | 10.16~10.22 | 12.09~12.13 |
신청대상 (자활기업 인정일 기준) | 23.08.01- 24.04.30 | 23.10.01- 24.06.30 | 23.12.01- 24.08.31 | 24.02.01- 24.10.31 | 24.04.01- 24.12.31 | 24.06.01- 25.02.28 |
바. 제출서류 : 붙임1 공고문 참조
사. 신청방법 : 자활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류 메일 제출(gpsc2013@kdissw.or.kr)
아. 제출기한 : 2024년 02월 13일(화) 18시까지
자. 문 의 : 황보경 차장(055-602-1635)